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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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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87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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