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진성익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3
- 등록일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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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700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