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철성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1
- 등록일2019-12-26
- 조회수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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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697)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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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97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