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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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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697호

 「석탄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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