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강민구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7
- 등록일2020-01-10
- 조회수1,41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