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정운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155
- 등록일2020-01-22
- 조회수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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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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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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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