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임철성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1
- 등록일2020-02-05
- 조회수1,15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5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65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