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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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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4호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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