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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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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91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2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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