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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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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6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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