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현석
-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93
- 등록일2020-03-05
- 조회수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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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제2020-141호).hwp [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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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4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