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학엽
- 담당부서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41
- 등록일2020-03-26
- 조회수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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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84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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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9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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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