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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진경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연락처044-203-5535
  • 등록일2020-04-14
  • 조회수1,55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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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에 국제 무역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및 기술안보과를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고위공무원 1, 41, 53, 64)을 증원하되, 무역투자실의 통상국내정책관 및 국내대책과를 2021111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조정되는 정원 2(고위공무원 1, 41)으로 충원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 및 무역투자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 2020. 3. 00. 공포시행) 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무역투자실 통상국내정책관 내 활용촉진과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3430일까지 존속하는 활용촉진팀으로 전환하고, 무역안보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정원(82, 95)의 직급을 조정(77)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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