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대혁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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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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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422 (입법예고)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산업부 공고 제2020-282호).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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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28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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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