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담당자조은형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044-203-4381
- 등록일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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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290호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