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창수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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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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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051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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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32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