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담당자원영호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044-203-4072
- 등록일2020-07-20
- 조회수1,140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3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39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