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배승희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39
- 등록일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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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09호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