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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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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436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7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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