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경도현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2
- 등록일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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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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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59호.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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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