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김예은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69
- 등록일2020-08-10
- 조회수1,13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473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