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 담당자조영삼
- 담당부서산업표준혁신과
- 연락처043-870-5386
- 등록일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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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59호
관보 제19841호(2020.9.21.)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50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법제처와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를 완료하여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정정 전 | 정정 후 | 비 고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 관보 제19841호(2020.9.21.) 131쪽, 밑에서 5번째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