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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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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59호

   

관보 제19841호(2020.9.21.)에 게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50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법제처와 입법예고기간 단축 협의를 완료하여 입법예고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20년 9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정

 

정정 전

정정 후

비 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관보 제19841호(2020.9.21.) 131쪽, 밑에서 5번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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