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보
- 담당자오재열
- 담당부서신에너지산업과
- 연락처044-203-5396
- 등록일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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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6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