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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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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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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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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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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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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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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중인 월간 수급보고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주간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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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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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수급보고 대상을 그 밖의 석유제품에서 원유 및 석유제품으로 변경(시행규칙 별표8개정)

. 주간 수급보고 항목을 간소화하여 보고 의무자 부담 완화(시행규칙 별지 39호의2 서식 신설)

3.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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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아래 보내실 곳 참조)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 전화 : 044 - 203 - 5224

- 팩스 : 044 - 203 - 4762

- 이메일 : songh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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