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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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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33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문.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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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_재입법예고.hwp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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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6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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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