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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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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52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1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의2(실태조사) 조항 신설(10.20)*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적기 마련 필요

 

* 실태조사의 내용·시기·절차 등 필요사항을 부령으로 위임

2. 주요내용

. 실태조사의 내용, 시기, 절차 등 규정 조항 신설(2조의2)

1) (대상) 실태조사의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설정

2) (범위) 항공기 및 부분품의 생산·수주 및 수출입에 관한 사항, 설비 투자 및 고용 현황, 자본금 등 항공우주산업 현황 조사

3) (시기, 방법) 매년 실시하며,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에 의뢰 가능

3. 의견 제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항공방위산업팀)

-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화 : 044-203-4307, 팩스 : 044-203-4731

- 이메일 : sevi3928@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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