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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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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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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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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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