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담당자박경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75
- 등록일2021-01-04
- 조회수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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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1_수소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 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42호).hwp [5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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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74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