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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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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 - 742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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