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종헌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1
- 등록일2021-01-14
- 조회수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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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고제2021-21호)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3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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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