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홍진기
- 담당부서계량측정제도과
- 연락처043-870-5512
- 등록일2021-01-18
- 조회수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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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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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9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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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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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0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