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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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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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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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