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국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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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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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산업부 제2021-38호).hwp [35.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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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3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