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다연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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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1-26
- 조회수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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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1호).hwp [2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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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