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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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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6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조정하고, 파생모델 등록, 인증신청 등에 활용되는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개정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합리화 (안 별표1)

- 안전관리대상 품목별 모델구분 명확화를 위한 위치변경(유사품목별), 불필요한 모델구분 삭제 및 제품의 특성에 맞게 변경

.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완화 (안 별표4, 별표5)

- 오디오프로세서·영상프로세서에 대해서 제품사용군(전문가집단)과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수준 완화(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 부칙에 안전관리수준완화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222일 월요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담당연구관 : 김명곤, 전화 : 043-870-5441, 팩스 043-870-5676)로 문의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2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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