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담당자김창겸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연락처044-203-5366
- 등록일2021-02-01
- 조회수1,703
-
첨부파일
(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17.6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