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고두옥
- 담당부서산업일자리혁신과
- 연락처044-203-4221
- 등록일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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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73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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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73호
「산업발전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