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하원석
- 담당부서전력시장과
- 연락처044-203-5173
- 등록일2021-03-30
- 조회수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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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6.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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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4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