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자이덕미 담당부서분산에너지과 연락처044-203-5199 등록일2021-04-01 조회수1,550 첨부파일 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_210126.hwp [27.3 KB] 바로보기 27 개정 전기사업법(`20.3 .개정, `21.4. 시행)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