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재훈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07
- 등록일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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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9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