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담당자최준근
-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22
- 등록일2021-04-28
- 조회수1,50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0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