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근모
-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 연락처044-203-5265
- 등록일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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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7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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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7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