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홍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4
- 등록일2021-05-04
- 조회수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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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항공유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47호).hwp [6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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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제개정이유서(항공유시행규칙).hwp [5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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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1 항공유 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9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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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유의 품질관리체계(품질검사 도입, 품질기준 설정)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품질검사 대상 석유제품에 항공유를 포함
나. 다른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항공유도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