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지훈
- 담당부서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5
- 등록일2021-05-13
- 조회수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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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88호.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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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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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hwp [28.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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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8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