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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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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21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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