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은성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15
- 등록일2021-07-22
- 조회수705
-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안(산업부 제2021-561호).hwp [89.8 KB]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액법 시행령).hwp [27.3 KB]
바로보기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56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