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종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213
- 등록일2021-07-23
- 조회수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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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안.hwp [4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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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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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562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