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대우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6
- 등록일2021-08-06
- 조회수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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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문(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67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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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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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56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