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상운
-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연락처044-203-3907
- 등록일2021-09-06
- 조회수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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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1_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제2021-619호).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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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_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전기사업법.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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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