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승준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3
- 등록일2021-10-12
- 조회수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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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17.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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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10.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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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70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