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노학엽
- 담당부서표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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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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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73호).hwp [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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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