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미정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2
- 등록일2021-11-18
- 조회수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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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1110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입법예고 공고안).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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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서(시행령 제27조).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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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77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